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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알림
  ○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농촌에 청년농업의 정착을 돕고,  농업인구의 확대를 통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자  추진하는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접수처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063-290-3322)   * 접수기한 : 2026. 10. 14.(수) 18:00 까지   *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지침 참고       구분 주  요  내  용 지원 대상  (전형 1) 청년창업보육센터 타시도 수료생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중 교육 신청 당시 타시도 출신  (전형 2) 지역 우수청년농업인 추천  ○ 스마트팜 작물재배 기술 교육, ICT 운용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공통사항)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상품목 : 과채류, 채소, 화훼  ○ 만18~45세 미만 청년농업인 (2027년 기준, 1982.1.1.~2009.12.31.출생)  ○ 사업 신청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된 자  ○ 사업부지(자가 또는 임차12년)와 자기부담금(132백만원 이상)이 확보된 자 지원 조건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00㎡  ○ 지원단가 : 개소당 440백만원 (㎡당 220,000원)    * (예시) 기반조성 40, 하우스 260, 에너지시설 40, ICT 및 재배시설 100  ○ 재원비율 : 보조 70% (도 21%, 군 49%) , 자부담 30% 지원 내용  ○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및 ICT기자재 설치, 냉난방시설  ○ (S/W)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융화교육 등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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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2026년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안내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39세) 기준(1987.1.1.~2008.12.31. 출생)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농어업인       - ‘26.1.1. 이후 출산 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 완료       - (여성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       - (남성 소상공인)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이 있는 자        - (농어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지 않는 1인 농어업인   ※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예외        - (제외대상) 특수형태근로자 19개 직종, 유사사업(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혜자,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지원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 부부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소상공인(남 ·여 공통 )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                               통장사본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상공인(여성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결정 통지서      - 소상공인(남성 ) : 매출액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농어업인(남 ·여 공통 ) : 신청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                               통장사본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https://plus.gov.kr/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24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출력 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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