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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혼입 방지 안내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혼입 방지 안내 - 영농폐기물에 위험물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비 고 수거 대상 - 멀칭 폐비닐, 하우스비닐(PE재질) -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 폐농약 내용물 제거 후 배출 수거 불가 - 폭발, 인화성 물질, 금속 - 비료포대, 차광막, 점적호스, 모종포트, 영양제 - 곤포사일리지, 부직포, 차광망, 반사필름 - 하우스비닐 중 PO(Polyolefin)필름 수거 대상 품목 외 다른 품목 일체 수거 불가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