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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4.( 월 ) ~ 5. 20.( 수 )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 세 이상 ~ 만 39 세 이하 ** 근로기준 월 10 만 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 만 원 * 2026 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신규모집 중단 ( 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 신청 월에 만 15 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 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기준 ( 단위 : 원 / 월 ) 구 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 소득상한 ) *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 소득상한 ) **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유의사항 - 매월 10 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 만원 이상 ~ 50 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 일까지 *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함 . -> 입금일 착오 ,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음 . - 3 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 ·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 가입 후 실직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신청 ( 최소 7 일 전 ) 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 개월간 ‘ 일반 적립중지 ’ 를 신청할 수 있음 . -> 가입자 중 군입대자 ,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휴직 중인 자가 “ 특별 적립 중지 (2 년 이내 )”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 년으로 자동 연장됨 . * 1 회에 한해 신청 기간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 적용 이후 중지 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 불가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 개월 미납 , 근로 ‧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함 .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