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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부정축산물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부정축산물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o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  : 최고 300만원   - 소비기한을 위조.변조하여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 최고 50만원   - 관할 관청 허가.신고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 최고 30만원   - 그 밖의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소비기한 위.변조와 허가.신고없이 축산물 영업을 한 자를 신고한 포상금 포함 합한 금액이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연간 100만원       다만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급한도 초과 대상자는 포상금 미지급 o 추진절차   - 부정축산물 현장 사진, 위치정보를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   -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조치   -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장금 지급 o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민원 → 일반민원 → 부정축산물 적발 주소 시.도 또는 시.군구로 적발사진과위치정보 첨부 신고   - 통합민원상담신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통합민원상담 → 소비자신고 → 부정축산물 적발 주소 시.도 또는 시.군구로      적발사진과 위치정보 첨부 신고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9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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