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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충북 음성군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항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 축산 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하오니, 육계협회 완주지부 등 단체 및 가금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 지역 및 축종 : 충청북도 음성 및 인접 7개 시군(충주, 괴산, 증평, 진천, 안성, 이천, 여주)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다. 기간 : ’25. 12. 23. 12:00 ∼ 12. 23. 24:00 (24시간) ※ 처벌적용시기 : 25. 12. 23. 15시부터 적용 라.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251223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