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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 가축 및 지역 안내
□ 고시번호 : 전북고시 제 2016-76 호 □ 시행일자 : 2016. 5. 1. □ 자가소비 허용가축 : 사슴 ․ 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 토끼 ․ 메추리 및 꿩 ⇒ 소 , 말 , 돼지 및 양은 제외 ( 도축장에서만 도축 가능 ) □ 허용지역 : 완주군 13 개 읍면 103 법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14 개 시군 167 읍면동 1,443 법정동 , 통 , 리 읍면동 허용 통리수 허용지역 ( 통 리 )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9 13 7 5 10 9 9 11 7 5 11 4 3 후정 , 해전 , 어전 , 신금 , 석전 , 구와 , 신탁 , 수계 , 하리 제내 , 장구 , 구암 , 둔산 , 용암 , 은하 , 율소 , 성덕 , 구미 , 고천 , 신성 , 구만 , 낙평 상삼 , 상운 , 구억 , 용흥 , 간중 , 운곡 , 신지 신리 , 죽림 , 용암 , 의암 , 마치 금평 , 갈산 , 이성 , 상개 , 용서 , 은교 , 이문 , 남계 , 반교 , 금계 신교 , 명덕 , 죽절 , 황운 , 대흥 , 해월 , 화심 , 신원 , 신촌 평촌 , 광곡 , 덕천 , 두현 , 원기 , 항가 , 계곡 , 백여 , 안덕 읍내 , 서봉 , 율곡 , 어우 , 남봉 , 화정 , 양야 , 성재 , 오산 , 삼기 , 소향 봉산 , 소농 , 내월 , 대치 , 백도 , 이전 , 수선 장선 , 완창 , 구제 , 고당 , 금당 화평 , 화월 , 춘산 , 운곡 , 우월 , 운산 , 와룡 , 종 , 운제 , 승치 , 성북 신월 , 사봉 , 수만 , 대아 용복 , 가천 , 경천 □ 불법 도축시 조치사항 : 민원 ( 신고 ) → 현장확인 → 고발조치 →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소 , 말 , 돼지 및 양을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축시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 조 제 1 항 ( 및 제 45 조 ( 벌칙 ) 제 1 항 제 1 호 □ 담당부서 : 완주군 경제산업국 축산지원과 ( 가축방역팀 ) 063-290-3245, 3249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