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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기한 연장 안내(축산분야)
신청기한 : 2026. 8. 11.(월)까지로 연장 가.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축종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나.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 다. 지원품목 : 염소고기 라 . 지급대상 : ① 경영체 등록 ② ‘ 14 .12.12. 이전부터 염소 생산 ③ ‘ 25에 해당축종 직접 생산판매 를 모두 갖춘 농가 ※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마 . 예상지급액 : 60,.350원/마리(향후 변경될 수 있음) 바.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사.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생산·판매 증빙 서류 ※ 농가별 세부 제출자료( ‘ 25 생산·판매 증빙, ‘ 14 .12.12. 이전 생산 증빙) 붙임1 참고 ※ ‘14.12.12. 이전 생산 증빙 시 등록증으로 증빙 불가능 농가는 사료구매내역, 도축증명서 등 추가 자료 필요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