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행복한 완주살이 안내서

결혼·임신·출산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군에 주소를 두면 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일기준 부부 중 1명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를 군으로 두고 있으면 지원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 주요내용500만원 (세대당 5년, 5회 완주사랑상품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 후 1년후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문 의완주군 지역활력과 ☎ 290-2372

임산부 영양제(엽산·철분제)지원

  • 지원대상완주군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최대 3갑)
    • 철분제 : 임신 16주~ 분만 전(40주)까지(최대 5갑)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3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산,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연 480천원/1인)
  • 문 의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290-3332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영유아(66개월 미만)
  • 지원내용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영양밀도 높은 보충식품 공급
  • 문 의완주군보건소 ☎290-3124
  • 대상구분별 제공 식품
    대상구분별 제공 식품 안내
    구 분 상세분류 제공식품
    영아(0~5개월) 모유수유, 혼합수유, 조제유 분유(혼합1, 조제2)
    영아(6~12개월) 모유수유, 혼합수유, 조제유 조제분유(혼합1, 조제2), 쌀, 감자, 당근, 달걀
    유아(1~5세) 돌 이후 유아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임신부 혼합수유부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출산 후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출산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출산 후 6개월까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귤, 참치통조림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지원대상임신부(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 지원내용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접종장소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접종가능)
  • 문 의완주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290-3049, 3050

해피맘·파워맘 임산부 교실

  • 지원대상완주군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 산전·산후 및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용품 만들기, 육아상담 등
    • 모유수유 클리닉 : 산전 모유수유 준비 및 실천방법 교육, 맞춤관리법 지도 등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신청 및 전화 문의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8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완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
  • 지원내용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임신 10주 이후 산전진찰 교통비 최대 12회(1회 4만원)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1회(10만원)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고위험 산모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 지원금액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개인부담10%)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32

난임부부 시술비(인공수정, 체외수정)지원

  •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제외)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제비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별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32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출생순위 지원금액 비고
    첫째아 50만원 일시금
    둘째아 100만원 첫 달 30만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출산축하용품 지원(유아이불, 목욕가운, 겉싸개 등)
  • 신청방법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보건(지)소 수령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금액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구비서류 접수)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국비)

  •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간
    태아 유형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산모 건강관리사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건강관리사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쌍태아 이상 산모 건강관리사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군비)

  •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구분별 국비사업대상자, 국비사업 비생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절차 안내
    구분 국비사업 대상자 (기준중위소득160%이하) 국비사업 비대상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지원 (표준형 기준 지원)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비사업과 동일
    지원절차 국비사업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과 개인 계약 → 서비스 이용 → 개인이 보건(지)소 신청 → 서류 확인 후 매월 1회 지급 군비사업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과 개인 계약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급 → 나머지금액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55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금액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신청방법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완주군 사회복지과 ☎290-218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완주군 사회복지과 ☎290-2191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남성장애인 중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완주군 사회복지과 ☎290-2191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관내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정 의료기관 1개소 이용가능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 등
  • 지원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사용방법보건(지)소에서 쿠폰발급 → 지정의료기관에 쿠폰 제출 후 진료
  • 문 의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290-3032

어린이 예방접종

  • 지원대상만 12세 이하 어린이(2010.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필수예방접종(18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필수예방접종 접종명별 횟수 안내
    접종명 1회 2회 3회 4회 5회
    ① BCG(결핵)-(피내용) 4주이내
    ② B형간염 출생일 1개월 6개월
    ③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개월 4개월 6개월 15-18개월 만4-6세
    ④ 폴리오(소아마비) 2개월 4개월 6개월 만4-6세
    ⑤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 2개월 4개월
    로타텍 2개월 4개월 6개월
    ⑥ DTaP-IPV(혼합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2개월 4개월 6개월 만4-6세
    ⑦ DTaP-IPV/뇌수막염(혼합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2개월 4개월 6개월
    ⑧ 뇌수막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개월 4개월 6개월 만4-6세
    ⑨ 폐렴구균(소아) 12-15개월 12-15개월
    ⑩ 수두 12-15개월 만4-6세
    ⑪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12-15개월 6개월후
    ⑫ A형간염 12-23개월 1개월후 1개월후
    ⑬ 일본뇌염(사백신) 12-23개월 1년후 만6세 만12세
    ⑭ 일본뇌염(생백신) 12-23개월
    ⑮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또는
    ⑯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만11-12세
    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만12세
    ⑱ 인플루엔자 6개월이상
  • 접종장소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접종가능
  • 문 의완주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290-3049,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