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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상하수도요금 83,300만 원 부과

23,000여 수용가 대상

 

완주군이 동상면과 화산면 일부를 제외한 23,000여 수용가에 상하수도 요금 8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완주군은 하수도 15,900, 지하수 2,000건을 포함해 20245월분 상하수도 사용료가 고지됐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며 사용요금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이 합산 부과된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이 차등부과되며 자세한 업종별 요율표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면 된다.

 

전월 요금 대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용가의 경우, 내부 누수여부를 자가진단하고 누수복구 공사 전후 현장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누수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이후 완주군 급수 조례에 의거 30~40% 가량 누수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등 복지감면 수용가 1,185건에 대해 당월 사용량의 3톤에 해당하는 수도 사용료 440여만 원을 감면하고 있다.

 

요금조회와 자동납부신청은 포털사이트 완주군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를 검색해 수용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완주군민들이 만족하는 수돗물 공급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29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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