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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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완주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19-03-11
- 연락처 0632902802
- 첨부파일
????1.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나.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2.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24시간
2)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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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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