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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2019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품질향상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 1. 18(금)까지

    2. 지원사업 : 음용수질개산제, 미네랄제재, 생균제

    3.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되는 축종포함지원가능)

    4.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농가당한도 1,000천원(보조 50%, 자부담50%)

※ 기타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품질향상제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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