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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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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사 업 명 :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필요서류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 접수기관 : 완주군가족센터(☎ 063-26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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