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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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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24-02-27
- 연락처 063-290-3608
- 첨부파일
◯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 받은 자
※ 전년 11월 ~ 당년 10월중 친환경농업 인증이 유효한 자
◯ 사업신청 : 2024. 3. 4. ~ 2024. 4. 30.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지급 단가(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 논 | 밭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횟수 : 무농약(3회), 유기(무농약3회+유기2회), 유기지속(횟수제한 없음)
*지급 기준 : 필지기준으로 지급횟수가 끝난 필지는 경영주가 바뀌어도 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