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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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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 받은  자

    ※ 전년 11~ 당년 10월중 친환경농업 인증이 유효한 자

◯ 사업신청 : 2024. 3. 4. ~ 2024. 4. 30.

 신청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지급 단가(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지급한도 : 0.15.0ha/농가 

 지급횟수 : 무농약(3), 유기(무농약3+유기2), 유기지속(횟수제한 없음)

*지급 기준 : 필지기준으로 지급횟수가 끝난 필지는 경영주가 바뀌어도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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