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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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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사업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ㅇ (1차)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ㅇ (2차)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2인

257,200원

3인

146,600원

4인 이상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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