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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난반용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비봉면
- 등록일 2023-03-22
- 연락처 063-290-3659
- 첨부파일
? 사업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ㅇ (1차)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ㅇ (2차)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
2인 |
257,200원 |
|||
3인 |
146,600원 |
|||
4인 이상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