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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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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 신청기간 : 2024. 2. 13. ~ 3. 29.

2. 대상품목 : 5(상추,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 시금치)

3. 지원대상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품목당 1,000~ 10,000면적에서 생산할 것

 

 

4.지원내용 : 최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1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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