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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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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3.12~24.2 일조량 부족) NDMS 시설작물 피해접수(~4. 3.까지)
- 작성자 비봉면
- 등록일 2024-03-26
- 연락처
○ 대상자 : 23.12~24.2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 농업인
○ 신청기한 : ~ 2024. 4. 3.까지 / 이후 미신고건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없음
○ 피해작물 : 농약대 /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가지, 오이, 파프리카 등)(과채류 대상)
※상추, 깻잎 이런 엽채류는 대상 제외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필지별 피해사진(필수), 피해신고서(읍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 필요시 농작물 피해 정책자금(상환연기,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조사도 같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