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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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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통지내용

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산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 대 상 자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라.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붙임 1.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산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공고문 1부.

       2.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산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용지 대상자 명단 1부.

       3.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산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계획서 1부.

       4.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산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주민 의견 청취서 1부.

       5.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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