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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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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명: 2024년 가축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나. 사업량: 2호

  다. 신청대상: 양돈농가

  라. 사업비: 6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담 30,000)

  마. 지원단가: 30,000천원/호

    - 초과금액 및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바. 사업내용: 농장내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분쇄·건조)

    - 분쇄·건조방식(500kg/회 이상 처리)

  사. 유의사항

    - 기신청자중 배출시설 신고 제외모델 외 신청자 재신청

 

 

    - 사체처리기 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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