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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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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사랑군민제도 시행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01-31
- 연락처
- 첨부파일
<완주사랑군민제도 시행 안내>
○ 시행시기: 2024. 1. 30.(화) ~
○ 사업대상: 출향인, 연고자(직장,교육,군복무), 명예군민, 고향사랑 기부자
○ 사업내용: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시설 할인 혜택, 군정보소식 제공 등
○ 운영체계: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증빙서류 제출(이메일) → 모바일 군민증 발급 → 혜택제공(가맹점 이용시 증 제시)
○ 문의사항: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고향사랑팀 063-29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