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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

 

완주군에서는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3.

 

완 주 군 수

 

1. 공모개요

사 업 량 : 1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 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필수)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5,000천원 (자부담 5% 이상)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4년동안 무상임대

 

2. 공모신청

신청장소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주거복지팀)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신청서식 : 붙임 1 참조

신청기한 : 2024. 3. 12 ~ 4. 12. (사업희망자 미달시 상시모집)

 

3. 심의 및 결정

심의방법 : 공모에 참여한 시설물 현장실사 및 소유주 면담 등을 통해 결정

심의항목 : 소유권 확인(토지대장,건축물대장), 완주군 빈집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1등급,2등급)대상, 시설물의 노후도, 입주대상자별 접근성,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의지 등을 종합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사업대상 결정임차인공모완주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사업추진[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공사시행(준공)]보조금지급임차인 입주

4. 기타사항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완주군 담당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하여야 함(주택 유지·관리비 등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함)

 

 

 

5. 문의사항 : 완주군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063-29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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