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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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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가. 사 업 비 : 8,935백만원(한우 6,134 그 외 2,801)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사업장 주소지에서 신청)

   - 제외대상 : '23년~'24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던 농가,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농가 등

  다. 지원축종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등 기타 가축

  라.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농가지원한도”와“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한도와 단가는 첨부 파일의“별표1” 참고

    ※ 이전 사료구매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내에서 지원 가능(신용조사서 참고)

  바. 선정순위

      1) '22~'24년 구제역 등 피해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2)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농가

     3)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중 신규신청 농가

  사.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8% 2년 일시상환

 

 

  아.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정․통보서(인적사항, 서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조사서(사료자금대출용),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외상상환), 사료업체 사업자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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