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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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03-29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180일 기간 동안)
나. 사업내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가사일 일부 포함)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 지원
다. 지 원 일 : 90일 한도 (사업확정후)
라. 사 업 비 : 16,200천원(도비 4,050 군비 10,530 자부담
1,620)
마. 사 업 량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