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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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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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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계(개 사육 농장주,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 운영 신고 : 24.2.6 ~ 5.7.
○ 이행계획서 제출 : 24.2.6 ~ 8.5.

 

※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문의 : 290-3220(가축방역팀)

※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문의 : 290-2704(위생안전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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