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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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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가.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신규, 그간 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조치 (축산물판매업 제외)

 나. 지원요건: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

 다. 대상사업: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등

 라. 사업비: 금21,878,290원(도비12,217,400 군비4,886,970 자담4,773,920)

 

 

 마. 기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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