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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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4-04-26
- 연락처 063-290-3481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180일 기간동안)
❍ 사업내용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가 영농(가사일부 포함)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 지원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지 원 일 : 90일 한도(사업확정 후)
❍ 사 업 량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