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군 날씨
05.20(월) 오후 21:44맑음16℃

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40세 ~ 만 44세

※ 2024년 사업대상 기준 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주소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는 제외

*첨부파일 사업지침의 건강보험료 기준 참조

2.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 신청장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290-3277)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증빙서류) 첨부파일 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 서류 상세 안내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의무사항 준수

- 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 교육 이수(연간 최대 이수시간 = 수령개월수(12) * 8시간 = 96H)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