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026-05-12 ~ 2026-05-18
종료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