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사 업 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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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21.12.31 전입 |
'22.1.1. 이후 전입 |
'20.7.1. ~ '21.12.31 전입 |
'22.1.1. 이후 전입 |
'20.7.1. ~ '21.12.31 전입 |
'22.1.1. 이후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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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원금 | 타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소를 두고 군으로 전입후 1년이 경과한 자 | 타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소를 두고 군으로 전입한 세대(세대 구성) | 1명당 5만원, 쓰레기봉투 10매 | 세대당 로컬푸드 꾸러미(5만원 상당), 쓰레기봉투 10매 |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
전입학생 장학금 | 타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소를 두고 군으로 전입한 완주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 (세대편입 포함) |
·전입후 1개월 경과 : 10만원 ·전입후 1년 경과 : 10만원 ·전입후 2년 경과 : 10만원 |
재학기간 | |||
인구증가 유공자 (기관, 단체, 기업체) | 매년 12월말 기준 군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된 임·직원이 있는 기관 · 단체 · 기업체 |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50만원~500만원까지 지급 (개인 1회한함) | 지원대상연도 12월말로부터 3년이내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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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완주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20만원,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
완주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완주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완주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완주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 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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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사망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2,500만원 | |
가스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폭발·화재·붕괴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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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한도 | |
온열질환진단비 | 완주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 한) | 10만원 |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상해사고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로 인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4주 이상 진단 시, 12세 이하) | 1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대출한도 | 금리 | 상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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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구분 | 지원금액 | 철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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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빈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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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의 건축물 전체 철거 |
비주거용 빈집 | 현재 실거주 중인 본채 외 부속동(빈집)만 따로 철거 창고, 축사, 공동작업장 등 건축물 전체철거 |
도서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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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 ☎290-2285 |
고산도서관 | ☎290-2647 |
삼례도서관 | ☎290-2643 |
둔산영어도서관 | ☎290-3866 |
콩쥐팥쥐도서관 | ☎290-2659 |
모악작은도서관 | ☎223-4167 |
배꽃뜰작은도서관 | ☎222-1919 |
기찻길작은도서관 | ☎290-3524 |
철쭉작은도서관 | ☎247-8866 |
화산골작은도서관 | ☎263-1199 |
경천애인작은도서관 | ☎262-2987 |
용꿈작은도서관 | ☎241-2756 |
구름골작은도서관 | ☎262-1080 |
도서관명 | 개관일 |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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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 2012. 8. 24. | 용진읍 지암로 61 | 290-2653 |
둔산영어도서관 | 2013. 6. 20. | 봉동읍 둔산2로 62 | 290-3866 |
고산도서관 | 2006. 3. 9. | 고산면 고산로 69-13 | 290-2647 |
콩쥐팥쥐도서관 | 2019. 10. 23. | 이서면 갈산로 40 | 290-2659 |
삼례도서관 | 1996. 6. 28. | 삼례읍 삼봉로 215-12 | 290-2643 |
도서관명 | 개관일 |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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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작은도서관 | 2008. 3. 7. | 구이행정복지센터 2층 (구이면 구이로 1482) | 223-4167 |
배꽃뜰작은도서관 | 2008. 5. 7. | 이서행정복지센터 3층 (이서면 이서로 55) | 222-1919 |
기찻길작은도서관 | 2009. 3. 6. | 상관행정복지센터 3층 (상관면 신리로 109) | 290-3524 |
철쭉작은도서관 | 2010. 12. 24. | 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소양면 소양로 231) | 247-8866 |
화산골작은도서관 | 2011. 11. 11. | 화산행정복지센터 2층 (화산면 화산로 830-14) | 263-1199 |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 2012. 11. 13. | 경천문화복지센터 1층 (경천면 대둔산로 256) | 262-2987 |
용꿈작은도서관 | 2016. 8. 1. | 용진행정복지센터 2층 (용진읍 완주로 210) | 241-2756 |
구름골작은도서관 | 2023. 9. 26. | 운주면행정복지센터 3층 (운주면 장선로 124) | 262-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