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군 날씨
06.03(월) 오전 07:59맑음25℃

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1. 신청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22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

나.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귀농창업자금

다. 사업비 : 15,000천원(도비 30%, 군비 70%) *사업비 내 지원

라. 지원내용

- ’18 ~ ’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3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1.5%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다만, 2018~2019년 실행 정책자금(융자)의 고정금리 2% 중 1%도 지원대상에 포함

(거치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마.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작성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또는 대출금원장조회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신청서 제출처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29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