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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1. 신청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21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

나.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귀농창업자금(추가)

 

다. 사업비 : 6,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라. 지원내용

- ’18 ~ ’21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2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다만, 2018~2019년 실행 정책자금(융자)의 고정금리 2% 중 1%도 지원대상에 포함

(거치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마.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1. 12. 27.(월) ~ 2022. 1. 28.(금)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작성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4. 신청서 제출처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29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