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시행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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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국내 유입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국가,지역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해외 유입감염병 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변경 내용>을 아래(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감염병 및 대상국가 추가)
현행 |
변경 |
콜레라(26개국), 폴리오(20개국), 황열(42개국), 페스트(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2개국), 에볼라 바이러스병(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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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26개국), 폴리오(24개국), 황열(42개국), 페스트(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6개국), 뎅기열(56개국), 치쿤구니야열(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14개국), 홍역(119개국) |
*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한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