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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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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부터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단계적 확대)
  • 작성자아동친화과
  • 등록일2025-07-28
  • 조회수12
담당부서 아동친화과

(홍보)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jpg


◆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 기            존 : 셋째자녀 이상(완주군, 6개월 이상 주소)

- 변경(25.8월) : 둘째이상 자녀(완주군, 6개월 이상 주소)

  * 2015년생(둘째 자녀) : 25.7월 신청 → 25.8월 지급( ~ 12월까지)

  * 2016년생 & 2017년생(둘째 자녀) : 25.12월 신청 → 26.1월 지급(~9세까지)

- 지            원 : 6~9세 / 10만원/ 아동(월)/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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