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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신고 처리

법령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23조, 동법시행규칙 9조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건강검진 등 신고서 1부 다운로드 down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신고일

검진 예정일 최소 10일전 신고요망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 완주군보건소-민원실 (팩스 전송 후 전화통보 요망)
  • Tel : 063) 290-3008
  • Fax : 063) 29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