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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과 관련하여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 -> 65세 이상 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3월 31일(금)

 

붙임 :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