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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희망발전소

지역순환농업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풍요로운 명품 농촌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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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2.24
2026년 농업분야 주요사업 안내
2026년 농업분야 주요사업 안내  ※ 도지침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5.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 변경사항 : 사업명, 사업대상 기준 나이(변경전)□ 사 업 명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사업대상 : 사업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업인 4-H 회원으로 활동중인자로서 완주군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변경후)□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사업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중 완주군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 ~ 2008. 12. 31. 출생자   6.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변경사항 : 사업대상 기준 나이(변경전)□ 사업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완주군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가 등록 되어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변경후)□ 사업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중 완주군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 ∼ 2008. 12. 31. 출생자 
공지사항
202512.11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26.1.30.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 신청대상 및 내용가.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0년 이후에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나. 지원 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다. 지원내용- ’21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어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6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라.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6. 1. 30.(금)까지3.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작성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또는 대출금원장조회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신청서 제출처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290-3277)
공지사항
202512.11
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26.1.30.까지)
[ 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신청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1~2025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2021~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6년 선정자는 `27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3)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4)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가. 신청기간 : 2026. 1. 30.(금)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    - 임차 농지 또는 시설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또는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청년후계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당시 사업(영농)계획서   다. 신청서제출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문의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290-3277)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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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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