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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수정 및 신청안내(축산분야)
※ 신청기한 : 2024.8.9(금)까지 가.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축종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나.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 다. 지원축종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한우, 육우 : '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 에 한함 (메일 별도송부) -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 된 개체 중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대상 라 . 지급대상 : ① 경영체 등록 ② 15 .1.1 이전부터 축사운영 ③ ‘ 23에 해당축종 직접 생산판매 ④ 22.12.31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삭제) 을 모두 갖춘농가 (축산업 허가증 없는 농가에도 안내) ※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한육우는 대상자에게만 안내, 송아지는 전체농가에 안내요망 마 . 지원단가 : (한우) 53,119원/마리, (육우) 17,242원/마리, (한우송아지) 104,450원/마리 바.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사. 제출서류 - 한우, 육우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송아지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양도(요청) 신고현황(축협 요청), 통장이체내역 등 ※ 농가별 세부 제출자료 붙임 1참고 ※ 15.1.1 이전 생산 증빙 시 허가증으로 증빙 불가능 농가는 사료구매내역, 도축증명서 등 추가 자료 요청예정 붙임 1. 지침 요약본 및 세부지침 각1부. 2. Q&A 1부. 끝.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