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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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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알림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1. 사업 대상자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ㅇ 선별 ㆍ 가공 ㆍ 유통 ㆍ 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세부지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인후계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인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은 세부지침 확인 바랍니다. < 참고 ㆍ 주의사항 > ㅇ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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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26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신청 안내(~6.26)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18 세이상 ∼ 45 세미만 ) 으로서  최근  3 년이상  영농종사자   -  2 농가 이상의 단  체,   영농조합법인으로도 신청 가능 ( 단 ,  참여자 전원 연령범위 충족 필수 )     *  제외  : `23 ∼` 25 년 청년농업인관련 도비 보조사업 대상자 ( 국비사업은 제외아님 )   ○  지원내용   -  신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  시설 등   -  지역특화품목 확대 · 고도화 ,  국내개발 신품종 · 기술 현장적용   -  벤처 ․ 혁신아이디어 바탕  농식품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 ‧ 장비 등   -  새로운 분야의 치유농업 ,  체험 ,  관광 등 제반에 필요한 시설 등     *  소포장 상품개발 ,  브랜드  CI  등은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  신청기한 :  2025. 6. 26.(목)까지 ○  신청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계획서 참고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063-290-3268)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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