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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식품영업자 건강진단 시기(구 보건증) 사전 알림서비스 안내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  건강진단 시기를 경과하여 지도 ·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되고 있습니다 .     ※ 햄버거 ·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점검 결과 ...55 곳 적발 · 조치 ('25.3.6. 보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가 협력하여 2024.6.10. 부터 국민비서 ‘ 구삐 ’ 를 통해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식품 등 취급 종사자가 ‘ 구삐 ’ 서비스 중 ‘ 건강진단결과서 ( 구 보건증 ) 만료일 안내 ’ 를 선택하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 일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함 ) 됩니다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비서 누리집 ( https://www.ips.go.kr ) 접속 → 수신받을 앱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 ( 구 보건증 )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 설정 ) 클릭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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