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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구제역(FMD), 럼피스킨(LS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현황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안내
    해외여행자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588-9060)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 아래 국가목록 참조 ) 를 체류 · 경유 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 시장 을 방문 한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 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에서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 를 작성 하고 , 검역관의 소독 ,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최고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가 가축전염병 발생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가 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출국 신고 위반 : (1 회 ) 경고 (2 회 ) 10 만원 (3 회 ) 50 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 회 ) 30 만원 (2 회 ) 2 백만원 (3 회 ) 5 백만원   출국 신고 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 ( 인터넷 : eminwon. qia.go.kr, 모바일 : eminwon.qia.go.kr/m) 하여 신고서를 작성 ․ 제출 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입국 신고 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 · 교육 등의 조치 를 받으면 됩니다 .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4)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 산양 , 면양 , 돼지 , 닭 , 사슴 , 오리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 · 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 수의 ․ 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 ․ 축산 ․ 동물자원학 전공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강사 ․ 대학원생 ,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 동물원 ․ 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 ․ 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자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국한 후에는 5 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 햄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 57 조제 1 호의 2 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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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

2025년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2025 년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   혜택 안내   ◈ 보험내용 ○   피보험자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등록외국인포함 ) ○   보장기간   : 2024. 12. 30(00:00) ~ 2025. 12. 29.(24:00) 까지 ○   보 험 료   :  완주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완주군민 전체 자동가입 ( 주민등록상 군민 모두 가입되었습니다 )   ◈ 보험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완주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 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완주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 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완주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 주이상 -20 만원,  5 주이상 -30 만원 6 주이상 -40 만원,  7 주이상 -50 만원 8 주이상 -60 만원 완주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 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 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완주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완주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 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완주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 ( 가족제외 , 동승자포함 ) 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 인당 3,000 만원 한도   ※ 단 , 피보험자의 고의 , 범죄행위 , 정신질환 ,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 접촉 ( 적재물을 포함합니다 ) 에 의해 발생한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 ( 초 ) 본 ,  초진진료기록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 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DB 손해보험 ( 주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 길 8 태화빌딩 3 층        ☎    02-475-8115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보험사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음   【 문의  :  완주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 063)290-2882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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