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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기간 안내 및 홍보
○ ’24 년 4 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 ( 모든 업종 7 일 * ) 을 거친 후 , ‘24.10.7( 월 )~ 10.18( 금 )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 ** ( www.work24.go.kr) 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 일 ( 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 ’24.1.10. 자 ) ** 고용 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상세 사항 www.work24.go.kr 공지 참고 ) - ’24.10.18.( 금 ) 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 ( 보완 포함 ) 완료 되어야 하오니 ,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 신규 외국인력은 「 점수제 」 방식으로 배정 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 결과발표는 11.4( 월 ) 14:00, 16:00 2 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 www.work24.go.kr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 해 드리니 ,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 홈페이지 ( 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 ) 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 발급일정 ) 제조업 , 조선업 , 광업 11.5( 화 ) ~ 11.8( 금 ) 농축산업 , 어업 , 임업 , 건설업 , 서비스업 11.11( 월 ) ~ 11.15( 금 ) ○ 상세 일정 ,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 ‘24 년 4 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