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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문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수도법 시행령 제 50 조 )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 1.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 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 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 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제 14 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 공연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 천석 이상인 공연장 5. 「 유통산업 발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6. 「 유통산업 발전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 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 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 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 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방법 가 . 신고 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 ( 사용승인일 ) 부터 30 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제출 * 등기주소 : ( 우 55352)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 7. 16 . 까지 신고   나 . 필요서류 ( 붙임 )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저수조 시공도면 ※ 시행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위반행위 처분기준 ( 수도법 제 87 조제 4 항제 5 호의 2)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 만원 이하 부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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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밀집단계" 발령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밀집단계" 발령   * 밀집단계 : 도래지별 겨울철새 밀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 및 농어촌공사 ( 저수지 예찰 ) 등 조사 결과 ,        오리 ・ 기러기 ・ 고니류가 5 천 수 이상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확인 시   ○ 조사결과  현재까지 대표적 겨울철새인 오리 · 기러기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     일부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     - 시화호 등에 일부 오리류가 도래하였으나 ,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  한 강하구에 도래한 기러기류는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예년 도래경향을 고려할 때 10 월 중 · 하순 이후 오리 · 기러기류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철새 도래지 10 개소(한강 하구, 시화호, 안성천, 복하천, 청미천, 풍서천, 곡교천, 봉강천, 삽교호, 병천천)     - 상위 3 개소는 물새류는 시화호 , 한강하구,    안성천   순으로 확인   ○  밀집단계 발령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  가금농장   농장 외부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외부에서 용무 ),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보유 농기계 · 차량은 세척 · 소독 후 농장 출입 ,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 낚시 · 산책 등 ) 와 소하천 ,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 소독설비 , 울타리 ,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왕겨살포기 ,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 · 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농장 마당 ,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 · 소독 , 쥐 · 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축사 출입시 방역복 · 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준수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 산란율 저하 , 설사 , 기침 , 졸음 ,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 출입 차량 ・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가금 수송용기 ( 어리장 ), 식용란 운반 용기 ( 난좌 , 파레트 , 합판 ) 등 소독 철저 ∙ 축산시설 내 ・ 외부를 매일 세척 ・ 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농장 내부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 고장시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입구에서 3 단계 소독 실시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 ( 우회로 이용 )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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