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군민안전보험
100%
군민안전보험 소개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이란?
완주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완주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사 : 메리츠화재보험(1522-3556)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신청
-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메리츠화재보험(1522-3556)로 문의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상해사망 완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화상수술비 완주군민이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사회재난 사망 완주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비 완주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 한) 10만원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주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교통상해사고
제외상해사망 완주군민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진단위로금 완주군민이 상해사고로 인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12세 이하) 10만원
* 문의처 : 완주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290-2916), 메리츠화재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