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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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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소개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이란?

완주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완주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5. 3. 1. ~ 2026. 2. 28.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사 :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신청
  •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로 문의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상해 사고 사망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후유장해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10만원
    강도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한도
    가스 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화상수술비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문의처 : 완주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290-2907),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

보험금 청구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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