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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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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91. 12. 31법 재정)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경차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근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근거법령 | 규정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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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 |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 범위를 정함 |
고시·훈령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처리규정 | 납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시설물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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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최종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면제·제외대상 | 주택(단독.공동),기숙사, 외국정부소유 | 상품용(전시용), 매연여과장치부착 차량 |
공장, 창고, 축사, 광업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식물관련시설, 에너지생산 · 비축 · 공급시설 | 휴지차량, 강제집행절차(공매)중인 차량, 수출 폐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멸실차량 |
산정방법(계산식)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연료(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연료종류별,시설물용도별) × 지역계수(행정구역별)
자동차
- 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량계수(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행정구역별)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 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063-290-2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