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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군 인구
99923(2025.05.01.현재)
  • 18
  • 비
  • 초미세먼지7㎍/㎥좋음

분야별정보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100%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가구원수(2인~6인)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구분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자립지원(도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구분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시지 지원대상
      월 동 비 20만원 / 가구 / 연 10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저소득한부모(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피 복 비 10만원 / 가구 / 연 4
      부교재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
      교 통 비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4
      수학여행비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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