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 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②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한정)
- ③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④ 감리비용 지불 증명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 ⑤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 대상건축물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중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용도변경
검토사항
- ① 건축법령에 따른 적합 시공 및 완료도서 작성 여부
- ② 관련 법률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여부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