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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외국인인감신고

100%

인감신고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법제3조)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거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기관

  • 체류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등록절차

  • 1

    민원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본인직접 방문신고

  • 2

    담당 공무원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작성

  • 3

    담당 공무원엄지손가락 지문과
    도장의 인영을 등록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주의사항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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