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물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 ①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
-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 ③ 석면조사서(건축물 또는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확인 후 제출)
- ④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
- ⑤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
- ⑥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해체 하려는 경우
(단,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한 건축믈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신고로 신청)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일부해체
- ②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중 각 목에 해당 되는 건축물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12m 미만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건축물
- ④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검토사항
- ① 건축물 해체 안전성 적합여부
- ② 폐기물 등 환경유해 요인 처리과정 적합여부
- ③ 건물 및 토지의 권리관계
- ④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유의사항
-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신고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신고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 후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함.
후속민원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전 착공신고 이행(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
-
3
검토(건축과)건축위원회 심의 개최(허가대상의 경우)
-
4
결재
-
5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