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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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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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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신청서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별지서식 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된 이후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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