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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저당권설정말소

100%

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신분증
  • 【추가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말소신청서, 저당권말소해지증서, 저당권설정 당시 저당설정계약서 및 계약서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 【추가구비서류】
    • 공동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자는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채권자)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 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채권자)인감(법인)증명서, 양도,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각 1부,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3조

처리절차

  • 1

    등록창구(신청자→등록담당자)

  • 2

    검토(등록담당자)

  • 3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4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5

    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신청자→등록담당자)

  • 6

    수수료납부(신청자→등록담당자)

  • 7

    등록기입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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