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100%
실거래 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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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양식: 별지제1호서식  | 
        
|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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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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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고시 위임장 첨부 (위임인은 인감 날인 대신 서명 필수)  | 
        
|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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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관련정보 > 부동산서식  | 
        
|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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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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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분 | 부과기준 | 
|---|---|
| 거짓신고(가격외) |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 
| 거짓신고(가격) |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하 | 
| 지연신고 | 거래 가격 및 신고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리니언시 제도)
 - 가격 허위 및 거래당사자 허위, 직거래 위장 등 모든 유형의 허위신고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당사자의 과태료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조사전 : 최대 100% 면제 가능, 조사후 : 최대 50% 감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