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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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목안내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경계복원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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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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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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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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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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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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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처리절차
- 민원인
- 측량의뢰
- 의뢰서제출
- 수수료납부
- 측량입회
- 경계점표지설치
- 결과부수령
- 토지이동신청
- 지적공부등본신청
- 후속절차(등기)
- 측량의뢰
- 한국국토정보공사
- 상담 및 접수
- 측량일자협의
- 입금표교부
- 계획서 제출
- 측량준비
- 측량시간통지
- 현지측량
- 측량성과작성
- 성과검사요청(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 결과부교부
- 영수증교부
- 상담 및 접수
- 완주군청
- 검사정리부등재
- (전산)자료열람및제공
- 성과검사(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 지적공부정리
- 지적공부등본교부
지적측량 문의
- 전국 어디서나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또는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지적측량 신청(☎063-290-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