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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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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목안내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종목안내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할 때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도근측량

지적측량 처리절차

  • 민원인
    • 측량의뢰
      • 의뢰서제출
      • 수수료납부
    • 측량입회
      • 경계점표지설치
    • 결과부수령
    • 토지이동신청
    • 지적공부등본신청
    • 후속절차(등기)
  • 한국국토정보공사
    • 상담 및 접수
      • 측량일자협의
      • 입금표교부
    • 계획서 제출
    • 측량준비
      • 측량시간통지
    • 현지측량
    • 측량성과작성
    • 성과검사요청(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 결과부교부
      • 영수증교부
  • 완주군청
    • 검사정리부등재
    • (전산)자료열람및제공
    • 성과검사(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 지적공부정리
    • 지적공부등본교부

지적측량 문의

  • 전국 어디서나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또는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지적측량 신청(☎063-29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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