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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차량,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전액면제(채권은 매입)

※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의 차량, 건설기계는 취득세액의 75% 면제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법인 : 설립등기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물류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 물류산업중 화물운송사업은 현재 신규허가가 금지되고 있고 기존 허가의 양도·양수만 허용되고 있어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일부 특수자동차 (사다리차 등)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나오고 있어 과거 동종업종을 영위 하지 않았다면 창업에 해당될 수 있음.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업종분류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의 업종분류 판단기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정관, 사실증명서(발기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조회-세무서 발급) 등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전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농어촌특별세 부과 : 감면 취득세액의 20%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채권매입의무 면제)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원 인가된 감정조사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등
  •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채권 매입)
  •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법인설립 이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청약서 및 주주명부, 개인사업장의 결산대차대조표,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1~4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종전 감면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구청 세무과로부터 종전 자동차의 감면 취득세가 추징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 ※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아래 감면대상 차량을 본인 단독 및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녀의 범위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 2014. 1. 1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만 17세까지로 1996년생 중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 2일 이후인 자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감면세액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전액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종전 감면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구청 세무과로부터 종전 자동차의 감면 취득세가 추징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세액 추징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다자녀양육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때는 이전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교환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채권 매입의무 면제, 차액은 매입)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종류의 자동차 범위
  •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을 자동차의 종류로 보고 판단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말소사실증명서, 제작결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수확인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자동차는 2016년부터 감면제외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경형자동차의 규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당초 경형자동차로 등록한 후 구조변경을 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 채권은 매입금액 200만원까지 면제

감면세액 범위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감면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3호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3,456cc), ES300h(2,494cc)
  •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94cc)
  •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 건설기계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감면범위
  • 중고자동차 : 취득세 전액 감면
  • 중고건설기계 : 취득세율 2% 경감(취득세율 1%로 적용)
    ※ 농어촌특별세 부과 : 감면 취득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

여객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또한 면제함.

피해사실 입증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 ※ ①, ②요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감면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 기존 자동차의 가액은 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증명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실험 및 실습용 차량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2항)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감면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사립학교 및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감면세액 추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감면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채권 매입의무 면제)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대상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승용차동차 : 5%
  • 화물 및 승합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2%(지방교육세 포함, 덤프 및 믹서트럭은 1%)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
※ 취득일(증여) : 법인합병등기일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피합병 및 합병법인), 사업자등록증(피합병 및 합병법인), 주주명부(피합병 및 합병법인)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인적분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으로부터 분할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의 분할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분할합병의 경우는 80%), 그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물적분할)
분할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로, 위의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취득세를 감면함.(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5조, 채권은 매입)

※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
※ 감면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감면세액 추징
  • 아래 경우와 같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조세감면결정통보서(재정경제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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