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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과태료 종류안내

100%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별표3]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3]

자동차 관련 과태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 말소등록 후 9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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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말소등록 말소일 30일 이내
  •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3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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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범칙금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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