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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신규등록

100%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구비서류(비사업용)

  •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체류지 관할 구청)
      • 나. 재외국인 : 재외국인등록증(국내 주민등록 말소)
    • 자동차 제작증
      • 가.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차대번호로 사전 가입하셔야 함)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자동차 확인 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맡은 자동차)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 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별지 제35호 서식)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압류 등록/해제 구비서류
용도 구비서류
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도난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발급
  • 신규검사증명서
수입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류(양도증명서 등)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매도용)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관용차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보훈청 확인서 첨부
일반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인가서 (개설시 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
종교단체(법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인증명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어린이집, 유치원 인가서
  • 직인, 직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요경비

  • 수입증지 : 도내 2,000원, 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채권 : 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금액
  • 취득세, 번호판발급 비용 등

세율

  • 취득세
    •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액의 7%
    • 승합,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과세표준액의 4%

구비서류(사업용)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공통사항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군청 도로교통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의무종합보험영수증(영업용)
  • 대리인 :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율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4%

소요경비

  • 수입인지 : 3,000원
  • 수입증지 : 2,0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할 경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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