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100%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구비서류(비사업용)
-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체류지 관할 구청)
- 나. 재외국인 : 재외국인등록증(국내 주민등록 말소)
- 자동차 제작증
- 가.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차대번호로 사전 가입하셔야 함)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자동차 확인 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맡은 자동차)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 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별지 제35호 서식)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용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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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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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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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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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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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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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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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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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 수입증지 : 도내 2,000원, 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채권 : 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금액
- 취득세, 번호판발급 비용 등
세율
- 취득세
-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액의 7%
- 승합,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과세표준액의 4%
구비서류(사업용)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공통사항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군청 도로교통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의무종합보험영수증(영업용)
- 대리인 :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율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4%
소요경비
- 수입인지 : 3,000원
- 수입증지 : 2,0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할 경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