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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② 배치도·평면도
    • ③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 해당)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창고, 저장고 등)

검토사항
  • ① 토지의 권리관계
  • ② 토지 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 ④ 건축법 및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 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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