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② 배치도·평면도
- ③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 해당)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창고, 저장고 등)
검토사항
- ① 토지의 권리관계
- ② 토지 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 ④ 건축법 및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 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